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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여행 메디케어 40크레딧이 부족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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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자격은 은퇴기준 나이 65세가 되어야 하고, 미 시민권자 또는 최소 5년 이상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합법적 거주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1크레딧 소득 $1,640 달러
은퇴나이가 되어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나 사회보장금(웰페어) 또는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근로 크레딧 40점을 채워야 합니다. 분기별 1크레딧, 연간 최대 4크레딧 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0년간 근로소득으로 얻은 세금보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1크레딧을 얻는데 필요한 소득은 2023년 기준 $1,640 달러 입니다. 따라서 40 근로 크레딧을 얻으려면 총 $6,560달러의 연소득을 10년간 받아야 하고, 수입에 대한 소셜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40크레딧 파트A 무료
“메디케어의 자격을 받기 위해 충분히 오래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메디케어 파트A 보험을 보험료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A (병원보험)를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받으려면 약 10년의 근로기간 동안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여 총 40 이상의 ‘크레딧 또는 쿼터’를 취득해야 하는데, 파트 A 보험료는 이때 낸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렇게 받는 것을 ‘보험료를 내지 않는 파트A(Premium-free Part A)’ 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기록 없이 메디케어 가입
근로기록이 모자란다고 해서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서 연속으로 5년이상 살았다면 당사자 또는 배우자의 근로기록이 없거나 부족해도 65세부터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입할 때 벌금이 부과됩니다.
65세가 되어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데 늦게 이민을 오는 바람에 아직 40크레딧, 즉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크레딧 이용 신청
신청인이 충분히 크레딧을 쌓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시 65세 이상이고 신청인의 배우자가 62세 이상이며 이미 충분한 크레딧이 쌓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근로기록에 따라 프리미엄(보험료) 없이 파트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이혼한 상황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크레딧을 이용하여 메디케어를 신청할 경우는 SSA.gov온라인 으로는 할수 없고, 지역 소셜 오피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 신청해야 합니다. 가끔 소셜국 상담원이 본인 크레딧만 보고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배우자 크레딧을 이용한다고 언급해야 합니다.

파트A 보험료 내고 구입
두번째는 메디케어 파트 A, B를 모두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세금보고 40크레딧이 채워질때 까지 파트A의 보험료를 매달 지불하고서 메디케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메디케어 파트A를 돈을 내고 구입하려면, 65세에 되어 총 쌓여진 근로 크레딧이 30-39점인 경우 월 보험료가278달러입니다. 택스 크레딧이 30점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보험료가506달러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하지만 40크레딧이 되는 시점부터는 파트A 보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B & D 40 크레딧과 무관
파트A와 함께 다른 사람과 동일한 파트B(의료보험)도 돈을 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메디케어 파트B 월 보험료는 $164.90 입니다. 의사진료와 정밀검사에 필요한 파트B 보험과 파트 D(처방약 보험)는 신청자의 근로기록 크레딧과 관계 없이 65세가 되면 가입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거주자(영주권자) 이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을 미국서 계속 거주했어야 합니다.

본인 / 배우자 직장보험 가입
세번째 방법은 직장보험에 가입 하는 것입니다. 이때 꼭 본인이 아니라도 배우자의 직장보험도 상관 없습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직장보험이 메디케어 보다 의료비에 대한 우선 지급자(Primary payer)인 플랜 이어야 나중에 크레딧이 채워져서 개인적으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늦게 등록한 것에 대한 패널티가 없습니다. 대개 직원수가 20명 이상이면 거의 대부분 직장보험이 우선 지급자입니다. 직장보험이 있어도 매년 세금보고도 계속 하면서 택스 크레딧을 쌓아야 합니다.

오바마보험 / 메디케이드 신청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 보험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추후 40 크레딧이 충족되고 나서 메디케어 등록할 때 65세 이후 경과한 기간만큼 지연등록 패널티가 평생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메디케어 파트A, B보험을 돈을 내고서 구입하는 방법과 충분히 비교하여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고령으로 앞으로 일을 해서 크레딧을 채울 가능성이 없다면 자녀들의 부양가족으로 있으면서 오바마케어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저소득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주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여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이중 의료혜택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면, 근로기록 없이도 벌금 없이 언제라도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연 벌금
특별한 이유없이 메디케어 최초 등록기간(65세 되는해 생일달 기준 전후 3개월, 총7개월)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패널티)을 내야 합니다. 메디케어 벌금은 파트A 병원보험, 파트B 의료보험 그리고 처방전 플랜인 파트D 모두에 해당됩니다.

메디케어 파트A 패널티
택스 크레딧 40점 이상이면 메디케어 파트A 보험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40점이 안되면 보험료를 내고 메디케어 파트A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최초 등록기간에 가입하지 않고 나중에 가입하면 등록 지연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들어, 메디케어 파트A 무료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65세에 메디케어 파트A를 2년동안 가입하지 않다가 67세에 가입하면, 메디케어 파트A 보험료에 20%(10%*2년) 벌금을 4년(등록하지 않은 연수 *2)동안 내야 합니다.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최신정보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언 박 종합보험(T: 832-867-97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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