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공군 에어맨, 14세 소녀 납치·성학대…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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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에 주둔 중인 공군 에어맨이 14세 소녀를 수년간 온라인으로 유인한 뒤 납치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 판사는 27일 트래비스 로버트 라슨(Travis Robert Larson·24)에게 납치와 미성년자 성학대 혐의를 인정하며 연방 교도소 종신형을 내렸다. 이는 텍사스 군인 범죄 사건 중에서도 극악한 아동 성착취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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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슨은 텍사스 위치타폴스(Wichita Falls)의 셰퍼드 공군기지(Sheppard Air Force Base)에 근무하던 에어맨으로, 고향은 텍사스 덴턴(Denton)이다.
그는 피해 소녀가 10~11세 무렵부터 온라인으로 접촉을 시작해 성적 사진을 요구하며 수년간 그루밍(온라인 유인)을 이어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라슨은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미디어 계정을 노트에 적어 보관할 정도로 치밀하게 접근했다.
범행은 지난해 4월 말 본격화됐다. 라슨은 텍사스에서 콜로라도스프링스(Colorado Springs)까지 차를 몰고 가 공원에서 14세 소녀를 만나 성적으로 학대했다.
이어 5월 3일 다시 콜로라도스프링스로 가 소녀를 집에서 데려와 또다시 학대한 뒤 본인 의사에 반해 텍사스로 데려갔다. 다음 날인 5월 4일 새벽, 아마릴로(Amarillo)의 버키스(Buc-ee’s) 주유소 감시카메라에는 라슨과 소녀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라슨은 소녀를 차 트렁크에 숨긴 채 셰퍼드 공군기지 안으로 몰래 데려가 기숙사에서 추가 학대를 저질렀다. 소녀의 아버지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실종 신고를 한 뒤, 미 공군 보안부대가 5월 5일 기숙사 근처에서 소녀를 구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라슨의 휴대전화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라슨은 지난해 11월 연방법원에서 미성년자 유인(enticement of a minor)과 미성년자 성학대(sexual abuse of a minor)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텍사스 북부연방지방법원(덴턴)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판사는 “피해자가 극도로 어린 나이였고,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계획적으로 이뤄졌다”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미국 법무부의 ‘프로젝트 세이프 차일드후드(Project Safe Childhood)’ 일환으로 수사된 이 사건은 군인 신분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검찰은 “라슨은 피해자를 철저히 통제하며 여러 주를 넘나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공군 측은 라슨을 즉시 제대 처리하고 군사 재판도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 소녀는 현재 가족과 함께 보호받고 있으며, 신원과 구체적 피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텍사스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 기지 인근 주민들은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어린아이를 노린 범죄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환영했다. 연방 검찰은 “온라인에서 시작된 그루밍이 실제 납치와 반복 학대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안전 교육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 공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성범죄 예방 교육과 온라인 활동 감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세 젊은 에어맨이 저지른 극악 범행이 종신형으로 마무리됐지만, 피해 소녀와 가족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코리아월드/휴스턴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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