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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 복수국적자 3월말까지 국적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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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인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중 병역의무 면제를 원하는 이는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2005년생인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역의무 징집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후에는 국적이탈과 면제를 받기 어려워진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방문해야 한다. 15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계속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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