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방 급여평등법 15주년 맞아 새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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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기관 및 연방 계약업체에 한해 적용
[사진 : AP]
정부가 획기적인 법제였던 '연방 급여 평등법' 15주년이 되는 29일 연방 공무원 및 연방 계약 업체에서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를 더 좁히는 새 조치들을 발표했다.
2009년 1월 발효된 '릴리 레드베터 공정 급여법' 후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성 근로자들은 아직도 남성 급여 및 보수의 84%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다. 특히 비 백인 여성들의 임금 격차는 더 심하다.
릴리 레드베터 법은 민간업체 굿이어 직원의 문제 제기에서 만들어진 법이나 민간 기업 급여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없어 연방기관과 연방과 계약을 맺은 업체에 실질적 법효력이 한정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상식'의 조치들이 "수백 만 근로자들이 급여를 공정하게 받고 성별 및 인종별 격차를 줄여 연방 정부와 연방 계약 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인사국은 연방 기관이 신규 고용할 때 피고용자의 현재나 이전의 급여 수준을 고려해서 연방 급여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이날 내놓았다. 이로써 급여 차별이 제한되고 보수가 피고용자의 숙련,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연방 계약업체 직원들도 비슷한 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연방 조달등록국은 계약업체나 그 아래 하청업체가 연방 계약과 관련해 신규 인원을 뽑아 보수를 정할 때 이들의 보수 이력을 알려고 하거나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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